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하루 만에 폐기 결정되었다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정부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내놓은 후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요. 
2024년 5월 28일 '선구제 후회수'방안이 포함된 야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사실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시행중인 전세사기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고 결정받으려고 하는 임차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사기피해자 적용 제외 대상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피해 결정 신청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심의/의결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심의/의결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되며,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진행상황 예시화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분께서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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